참여·협의 및 의사소통
참여·협의 및 의사소통 사회적가치 5단계 (ISO 45001 5.4 · HS 7.4)

근로자와 이해관계자가 참여·협의하는 대상과 방법(산업안전보건위원회·노사협의회 등)을 정하고, 무엇을·언제·누구에게·어떻게·누가 알리는지 내·외부 의사소통 계획을 세우며, 우려 제기·신고 창구와 보복 금지를 마련합니다.

결과물

  • 참여·협의 대상·방법표협의 사항(ISO 45001 5.4 d) / 참여 사항(5.4 e) / 협의체·방법 / 주기 / 기록
  • 내·외부 의사소통 계획무엇을 / 언제 / 누구에게 / 어떻게 / 누가(HS 7.4)
  • 우려 제기·신고 창구와 처리 절차(ISO 37001 8.9 · ISO 37301 8.3)

이어지는 단계

이 단계 운용하기: 사회적가치 운영에서 작성(5 참여·협의 및 의사소통)(경영시스템 운영 이용권: 1개 표준 30만원, 표준이 하나 늘 때마다 10만원, 부가세 별도).
업무분장: eiso는 이 단계의 계획·서식·문서 변경안을 만듭니다. 귀사 컴퓨터에서 하는 일은 협의체 회의 개최, 의사소통 실시, 우려 신고 접수·처리입니다.
운영할 때 경영시스템\참여·협의 및 의사소통 폴더(또는 파일)를 지정하면 eiso가 그 자료를 정리·집계하고 분석해 종합합니다.
지정할 자료: 협의체 회의록, 의사소통 기록(공지·교육·외부 회신), 우려 신고 대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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