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이용약관 개정 안내(11월 17일 적용)

작성자 관리자  |  작성일 2026-10-18  |  조회 15
eiso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26년 11월 17일부터 적용합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변경이 있어 적용일 30일 전에 알리며, 회원께는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합니다.

주요 내용
- eiso 는 문서(파일)를 따로 팔지 않습니다. 결제하면 그 표준의 문서를 AI 기능으로 작성할 수 있는 권한(이용권)을 드립니다(제1조·제2조·제3조·제15조).
- "문서세트"는 표준별 경영시스템 문서작성 이용권을 뜻합니다. 이용 권한에는 기간이 없고, 표준이 개정되면 최신 개정 기준으로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문서 파일을 받기 전 7일 청약철회 조항을 뺐습니다. 이용권은 "AI로 작성"을 누를 때 결제와 함께 작성이 시작되므로 7일 청약철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— 결제 전 화면에 알립니다)(제16조).
- 계좌 입금으로 미리 결제했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이용권은 요청하시면 전액 환불합니다(제16조 제2항).
- 교재·교안 작성·개별문서 작성의 "먼저 확인 → 이대로 받기/환불"은 그대로입니다(제17조).
- 이용권은 양도·공유하거나 다른 회사를 위해 대신 작성해 팔 수 없습니다(제19조).

적용일: 2026년 11월 17일 — 그 전의 화면 결제(카드·간편결제)는 결제할 때마다 청약철회 제한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.

이용약관 전문: https://eiso.co.kr/html/terms
eiso 사용 비용 안내: https://eiso.co.kr/html/sub02_6

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적용일 전까지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. 적용일 이후 계속 이용하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.

문의: eiso@eiso.co.kr